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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제1조 본 회는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동창회라 칭한다.
제2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학술발전을 도모하며, 본 생명공학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목적 으로 한다.
제3조 본 회의 사무실은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내에 둔다.
제4조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기의 사업을 행한다.
* 경조상문
장학사업 및 생명공학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.
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.
제2장 회원
제5조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제6조 정회원은 생명공학과(1997년 이전 식품공학과 및 식품생물공학과) 졸업생으로 한다.
제7조 준회원은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재학생으로 한다.
제8조 명예회원은 모교의 생명공학과에 재학중인 전임교수와 전에 재직하였던 교수 및 모교 생명 공학과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로서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9조 특별회원은 생명공학과 대학원과 공학대학원 (2001년 이전 산업대학원) 생명공학 전공 졸업생으로 한다.
제10조 전체 회원은 선거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으며, 회비부담 및 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.
제11조 본 회는 다음의 임원과 평의원회를 두며, 평의원회는 임원과 기 간사로 구성된다.
* 경조상문
장학사업 및 생명공학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.
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.
제12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부회장 2인중 평의원회에서 선출한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총무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제반 사무를 수행한다. 재무간사는 재정 및 기록사무를 수행한다. 감사는 본 회의 회무를 년1회 정기 감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 기 간사는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중요한 안건을 심의결정하고, 각 기(입학동문) 간의 연락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제13조 임원의 선거방법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추천하여 투표로서 이를 선임한다.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총무간사, 재무간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는다. 기 간사는 각 기(입학동문) 중 자체 선발하여 1명을 둔다.
제14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15조 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평의원회의 결의로서 이를 보결 한다 (단, 보결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유 임기로 한다).
제3장 집회
제16조 본 회의 집회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 및 평의원회로 구분한다.
제17조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, 임시총회 및 평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제4장 재정
제18조 본 회의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신입회원의 입회 시 소정의 입회금을 납입한다.
제5장 부칙
제1조 (시행일) 본 회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준용)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.